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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넷째주 요식업 뉴스
    카테고리 없음 2024. 1. 24. 17:15

     

    1월 넷째주 요식업 뉴스 요약

    👷‍♂️ 중대재해법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가 끝내 불발되면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나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입니다.

     

    🚬 흡연 후 음식 손질

    담배를 피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손질하다 적발된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청에서는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추가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허락 없이 메뉴 취식

    1년차 사장님이 가게를 비운 사이에 직원들이 비싼 메뉴를 조리해 먹는 장면을 목격해 실망스럽다는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다른 사장님들은 '먹는 건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두는게 맘 편하다', '규정을 만들어둬야 서로 편하다' 등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혜택

    정부는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착한가격 업소'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특정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2천원 할인해주는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무인 음식점 활성화

    식품의약안전처가 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준을 보완해 '조리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 음식점 활성화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산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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